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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실 판매자에겐 구매자 행세를, 피해자인 본인에게는 판매자 행세를 하고 직거래 하자고 한 뒤 미팅이 끝나지 않아 회사 직원을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말에 직원에게 당근거래를 부탁하기 미얀하다고 당근거래를 말하지 말아달라 이야기 한 뒤 물건을 확인하고 계좌로 송금해달라 했습니다. 실제 직거래에서 만난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해당 물건을 실제 판매하려 글을 올렸던 실 판매자였으며 물건 확인 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습니다. 송금한 뒤 확인달라 문자를 보냈지만 제게는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고, 실 판매자에게는 스펙이 달라 구매하지 않겠다고 한 뒤 잠적했습니다. 경찰서 진정서는 제출했고 수사관께서 고소장을 작성해오라 하여 고소장을 작성중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애매하여 질문하게되었습니다. 진심어린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