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시 과태료 보상 문제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시 과태료 보상 문제

안녕하세요, 업무용 오피스텔에 월세계약을 했으나,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고 임차인(작성자)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임차인이 납부하여야할까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3년 07월 24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4년 07월 24일(12개월)까지로 한다.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의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본 임대목적물은 업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2023년 12월 31일 작성됨조회수 389
#계약
#계약금
#계약해제
#과태료
#도로
#배상
#보증
#보증금
#부동산
#부동산임대
#손해배상
#신고
#약사
#오피
#오피스텔
#월세
#임대
#임대인
#임대차
#임대차보호법
#임차
#임차권
#임차인
#전입신고
#채무
#채무불이행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