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나 라인에서 음란물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2번 정도 20만원 가량의 돈을 입금 했지만 영상은 받지 못하고 신고 협박 및 신고취소 빌미로 합의금 요구를 받았습니다
1. 제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벌금이나 형량이 어느정도일까요 ?
2.상대방의 토스뱅크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저의 피해를 조금 감수하더라도 고소 또는 상대방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좋은 대답 기다리겠습니다
거래내역이 남아 있어 추후 본인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단순 음란물의 경우라면 본인이 처벌대상은 아닐 것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서 쉽게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에 대한 공갈미수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