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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선 점선, 도로 위 좌회전/유턴 표시, 기타 유턴 표지판이 없는 상황에서 빨간색 신호를 받고 있고, 맞은편 신호는 초록색 신호일 때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1. 이 경우, 상시유턴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며, 2.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규정속도 대비 20km/h 이상으로 과속한 경우, 상대방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쌍방이 12대 중과실(저는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 상대방은 속도 위반)인 경우, 합의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경찰에서 진술서만 작성한 상태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조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