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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특유재산에 대한 상담

25년차 외벌이 가정 재산목록 현금 5천만원 집 2억 ㅡ 남자쪽 혼인전 증여받은 재산 퇴직금 1억 ㅡ 남자쪽 이경우 혼인기간을 가만해서 5:5 로 분할이 되나요 혼인전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인가요? 재산목록의 대부분인 집과 퇴직금을 경제활동을 한 쪽에서 모두 기여하였고 가정주부였어도 혼인기간이 긴 이유만으로도 5:5로 분할이 되나요? 25년동안 증식된 재산은 현금 5천만원이 전부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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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후 재산만 분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전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결혼기간이 25 년 정도라면 재산분할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은 취득기여도 뿐만 아니라 유지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결혼전 재산에 대한 부인의 취득기여도 즉 취득당시 돈한푼 안 보태서 취득자체의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해도, 결혼기간 25 년 동안 유지해왔다는 유지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유지기여도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높아집니다. 2.그리고 부인의 가사노동도 인정됩니다,.그 금액이 연봉으로 5 천 - 1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보니 남편이 혼자서 외벌이를 했다고 해도 부인의 가사노동이 인정되니까 외벌이 여부는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크게 참작이 안 됩니다 물론 부인의 가사노동 연봉 5 천- 1억 보다 남편의 연봉이 월등히 높다면, 당연히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을 것이구요 3.위 두가지 측면을 보면 결국 결혼기간이 25 년으로 짧지 않다보니 , 부인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5 : 5가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재산의 거의 대분이 결혼전 취득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부인의 기여도는 대략 40 %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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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되며 원하신다면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남편분 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혼인한지 25년이상 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합산분할재산에서(부동산 및 퇴직금도 포함) 50%정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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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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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이혼소송시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금 및 퇴직금,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혼인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더라도 배우자가 25년여의 혼인기간 동안 그 재산을 관리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더라도 반드시 5(본인) : 5(배우자) 비율로 산정되는 게 아니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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