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이혼소송시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금 및 퇴직금,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혼인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더라도 배우자가 25년여의 혼인기간 동안 그 재산을 관리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더라도 반드시 5(본인) : 5(배우자) 비율로 산정되는 게 아니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