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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약금 반환과 소비자보호원 조정결과에 대한 소송 상담

웨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본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적용하여 환불을 거부하였는데 이를 '소비자 보호원'에 신청하여 '조정결과'를 70만원을 환불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아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 내 일정 변경을 본식일 90일 이전에 하면 위약금 적용이 되지 않는다. 90일 이내의 일정 변경은 위약금 정책이 적용된다. 내년으로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서비스 제공자와의 조율을 통해 가능한 경우에는 잔금을 모두 지불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일정 변경 후 취소시에는 최초 서비스 예정일을 기준으로 위약금 정책이 적용된다.' 상대측은 기존 예식일을 여러차례 변경 후 결국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는데, 이 경우 '최초 서비스 제공일'을 기준으로 위약금 정책을 적용하여 환불가능한 금액이 없습니다. 허나 상대측은 '최초 서비스 제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소비자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최초 서비스 제공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면 모든 계약 파기시 일단 '서비스 제공일을 90일 이전으로 변경'한 후 계약을 취소하면 어떠한 위약금도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제공자의 일방적인 피해만 발생시키게 되는 상황입니다. 조정위원들은 '날짜를 연기한 경우 외에 날짜를 앞당긴 경우'라면 원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피신청인이 더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날짜를 앞당긴 경우는 제외하고 미룬 경우만 적용'한다면 약관을 다르게 해석하는 약관규제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날짜를 앞당기든 미루든 최초 기준일로 위약금 적용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소액이지만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계약서상 법률이슈라 간과할 수 없고 상대측은 조정결과를 토대로 소를 제기한 상태라 이를 정식 소송절차를 통해 결과를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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