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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사기죄 신고 대응 방법

며칠 전에 당근에서 아이패드 에어를 팔았습니다. 사용 제품이었지만 개봉만 한 신제품으로 올렸고 연락이 와서 직거래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양심에 찔려서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대로 사용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다고 하셨고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녹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와서 안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사용 제품을 개봉만 한 신제품으로 팔았다고, 만나서도 제가 개봉만 한 신제품이라고 했다고 조사 받으라고 하시네요. 어이가 없고 사실상 저한테 불리한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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