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얼굴이 나오는 야동 유포, 고소나 신고 가능한가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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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얼굴이 나오는 야동 유포, 고소나 신고 가능한가요?

중3 초 철없던 시절 뭣도 모르고 금전적 수익을 얻고자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수위 있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얼굴이나 신체 대부분이 고스란히 노출된 영상이 인터넷에 떠도는 걸 저도 몇 번 봤지만 주변 지인들이 발견하지 못하길 빌 뿐,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학교 남학생 A가 제 영상을 다운 받아 남학생 다수(B C D E F)에게 텔레그램 가입을 유도해 단체방에서 제 영상을 유포하고 저에 대한 음담패설을 즐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질스러운 말에 보다 못한 남학생 B가 저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네가 맞냐, 네가 맞다면 도움을 주고 싶다.’ 등등) 그 과정에서 A를 비롯한 C D E F가 나눈 대화, 제 영상을 돌려보며 음담패설을 한 장면 등등을 촬영해 증거로 남겨 둔 상태이고... 더 유포가 되거나 일이 커지기 전에 부모님께 용서를 빌고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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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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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물론 고소할 수 있으며, 그래야 더 이상의 유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반포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사진, 영상이 업로드 된 사이트, 유포 경위, 유포된 시간, 영상을 받은 사람의 신원과 인원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기와 경위 등을 고소장에 정확히 적시해야 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나 목격자 진술도 있다면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포된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상이 유포된지 한참 지난 듯 한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서둘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압수수색을 하여 영상물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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