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행위와 스토킹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고찰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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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행위와 스토킹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고찰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보복행위에 대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성립할지에 대한 유무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7월 중순 새로이 이사온 집 윗층에서 지속적으로 망치(둔기류)를 벽에 치면서 소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매우 높아서 자다가 놀라서 깰 정도 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알아본 결과 그 윗층과의 분쟁으로 인한 "층간 소음 보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층간 소음 보복이 지난 5개월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어떠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 지난 8월부터 발생되는 소음(둔기류)등을 녹음했습니다. 1-2 . 소음일지도 작성중에 있습니다.(관리사무소 민원) 1-3 . 경찰 역시 2회정도 출동했습니다. 1-4 . 그 소음이 내는 주체가 특정되어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2.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소음발생 현장을 잡지 않는 이상 경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3. 지속적인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왔지만, 무조건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어서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께 여쭈어보고 고소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저희의 상황이 대법원 판례와 비슷할까요? 그리고 스토킹 범죄 처벌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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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결이 층간 고의 소음 유발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만큼 본 사안 역시 기재된 내용상 스토킹범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적으로 정확한 고소절차가 진행되어야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며 스토킹범죄로 진행시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이 이루어지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피해는 지속되고 확대될 수 밖에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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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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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고의로 보복성 층간소음을 유발한 경우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2.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고소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 워낙 최신 판례인 만큼 경찰에서는 아직 해당 판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3. 따라서, 가지고 계신 증거를 가지고 고소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라고, 사안의 확실한 해결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단계에서부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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