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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층간소음 보복행위에 대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성립할지에 대한 유무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7월 중순 새로이 이사온 집 윗층에서 지속적으로 망치(둔기류)를 벽에 치면서 소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매우 높아서 자다가 놀라서 깰 정도 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알아본 결과 그 윗층과의 분쟁으로 인한 "층간 소음 보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층간 소음 보복이 지난 5개월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어떠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 지난 8월부터 발생되는 소음(둔기류)등을 녹음했습니다. 1-2 . 소음일지도 작성중에 있습니다.(관리사무소 민원) 1-3 . 경찰 역시 2회정도 출동했습니다. 1-4 . 그 소음이 내는 주체가 특정되어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2.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소음발생 현장을 잡지 않는 이상 경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3. 지속적인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왔지만, 무조건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어서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께 여쭈어보고 고소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저희의 상황이 대법원 판례와 비슷할까요? 그리고 스토킹 범죄 처벌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