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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홍보용으로 촬영한 영상, 퇴사 후 삭제 요청 가능성과 로열티 받기

본 업무가 유튜브 영상촬영(출연)은 아니며 근로계약을 하거나 관련한 인센티브를 받은적 없습니다. 약 수 년간 어느덧 수십개의 영상이 쌓인 상태이며, 영상들이 영향력이 있어 회사 마케팅의 주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아직 퇴사 전이지만, 추후 퇴사하게되면 영상을 지우라고 할 수 있을지, 또는 안지우는 대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지 궁굼합니다. 2. 추후 지우라고 하기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할것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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