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혼은 일방이 정리하면 바로 파기됩니다. 이혼과 같은 특별한 법률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상대방이 위자료 4천만원을 요구하나 이는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설령 질문자님이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 파기에 대한 위자료는 통산 1~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3. 상대방이 부당한 요구를 계속할 경우 오히려 이는 형사적으로 공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은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하고, 상대방이 만약 추후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면 이를 다투어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음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5. 반대로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가 되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원고가 되든 일단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크고 변호사들 좋은 일만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내용을 정리한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사실혼 관계를 즉시 정리하시고,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사실혼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불측의 송사를 방지하는데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