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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10년전 아버지께 명의를 빌려드려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셨고 회사 사정상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16년-18년쯤까지 약 2년정도 사무직으로 사업을 도와드렸습니다. 18-19년도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휴업 및 폐업절차로 정리되었고, 사업을 정리하면서 생긴 빚과 체납된 세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이 덤프트럭 운용,대여업인 중장비관련 업종이라 법인, 개인명의의 트럭들을 출고할 때 대표자 개인보증이 들어가면서 개인보증채무와 더불어 차량을 정리하면서 생긴 국세체납과 법인이 폐업절차가 진행되면서 누락되었던 세금이 신고가 제대로 안되어 제 개인명의로 이관되어 소득세 명분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세금과 채무정리에 무지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30대초반에 총 세금 체납액이 2억 3-4천입니다 기타 카드등 부채가 2천정도에, 캐피탈등의 담보, 보증이 약 3-4천 있구요... 직장다니고 있는데 올해부터 다니고 있고 급여는 260정도됩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가야하는지입니다. 1. 개인회생으로 국세는 제외하고 채무부터 변제 후 국세체납액을 소멸시효를 기다리거나 조금씩 갚는다. 2. 국세체납액을 먼저 소멸시효를 준비하거나 갚고, 그 다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 3. 그 외에는 아직 잘모르겠습니다. 현재 채무변재 독촉도 꾸준히 받고, 다니고있는 회사에 급여가압류를 한다고하여 급하게 갚고 있는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문제로 계좌 압류를 어제 당했다가 소액이라 조금만 변제 후 풀어준 상태이구요.. 그리고 자포자기 상태로 손놓고 있던 제 자신이 무지하고 후회되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대책을 해야할거같은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