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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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본사 교육 담당자로 채용 되었으나 (이메일 증거 있음) 임신 기간 중 협의나 상의 없이 발령 2일전 원치않는 손해사정 직무로 발령 통보 받았습니다 발령 통보 받자마자 원치 않는 직무(고객상대, 민원 업무)로 육아휴직을 들어갔고 복직 후에도 계속해서 손해사정 직무로 복직되어 원치않는 업무를 하던 중 중증 우울증이 와 더이상 업무를 진행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진단서 있음)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요청 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되어 회사에 대응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임신중 원치않는 직무로 발령은 법적으로 안되며 3년안에 고소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