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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인해 필요한서류를 법무사에 제출하여 법무사에서 요양병원 의료진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위로나 합의는커녕 요양병원과 의료진에 답변은 서류를아무리보아도 자기들은 과실이없다면서 민사소송을하게되면 병원측에서도 무슨허위사실 자료를만들어 대처하겠다는 답변이었습나다 허위사실을 해보지도않았고 증명서류도보냈는데 이렇게 압력적인 답이오니 마음이조여오고 약간에겁도나고 소송을걸지못하고 망설여집니다 어떻해야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림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