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필요한 서류 제출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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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와 필요한 서류 제출에 대한 상담

의료사고로인해 필요한서류를 법무사에 제출하여 법무사에서 요양병원 의료진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위로나 합의는커녕 요양병원과 의료진에 답변은 서류를아무리보아도 자기들은 과실이없다면서 민사소송을하게되면 병원측에서도 무슨허위사실 자료를만들어 대처하겠다는 답변이었습나다 허위사실을 해보지도않았고 증명서류도보냈는데 이렇게 압력적인 답이오니 마음이조여오고 약간에겁도나고 소송을걸지못하고 망설여집니다 어떻해야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림니다 !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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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경력 22년. 의사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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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경력 22년. 의사출신 변호사.
의료 사고 관련 소송은 진료기록부로 시작해서 진료기록부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시는 것 입니다. 관련 모든 진료기록부(의사기록, 간호기록, 각종 검사결과, 영상진단결과, 수술기록, 마취기록 등)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기록부가 수정 혹은 첨부된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진료기록조작에 대한 걱정보다는 우선 진료기록을 빨리 확보하셔서, 의료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대면상담을 진행해보시기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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