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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지인에게 23년 11월 초 계약서 없이 구두로 2층주택공사 전체를 1억에 진행하기로 계약함 가족들과 인테리어업자가 견적을 내보았고 공사시작하자 지인이니 최대한 싸게 해주겠다며 아직 공사진행여부 결정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먼저 철거업체 계약해버렸다 진행시켜버림 계약금 5000만원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은 24년 8월에 지불하기로 함 공사는 1-2달 정도 소요하여 마치기로 함 계약서 쓰기로 했으나 인테리어업자가 미룸 계속적인 추가 금액 요구, 기존의 자재 재사용흔적, 약속했던 시공 미시행, 견적서 미제출, 터무니없는 시공가격 으로인해 공사 중단, 전화상으로 죽여버리겠다 협박, 폭언, 욕설 무단으로 연락두절되어 내용증명 보내려했으나 주소 부정확하여 반송됨 다시 연락되었으나 총 계약금 3200만원 선지급했으나 총 공사대금 5200만원 요구함 업자가 3200준거 제외하고 추가로 400더 본인에게 지불하고 시공업체에게 직접 설비 1000만원 샤시 600만원 지불하라고 함 정확한 견적서요청함- 사업자등록안된 무면허, 견적서 구매내역첨부 없이 수기로 작성, 시공한 업체 세부내역서 공개 거부, 공사대금 세부내역서, 구매내역서, 노무일지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법대로 하자 함 타업체 지금까지의 시공 견적요청했더니 2000만원 정도의 공사라고 함 각 시공한 설비, 샤시업체에서 대금지불하라고 따로 연락옴 정산요청 및 견적서 요청 일주일 주기로 3번요청함, 12월28일까지 협상완미완료시 공사계약해지로 간주하겠다 지속적으로 보냄 불화당시 공사안하겠다 이제 손떼겠다 마무리안해주겠다 함- 녹취다되어있고 금액문제로 싸운후연락두절 되고 공사계속지연됨 그래서 문자로 공사중단요청함 -그이후 공사중단 업체에서 제가 공사중단 시켯다고 주장함- 공사중단의 책임을 저한테 물수있나요? 저렇게 돈 요구하면 지불해야하나요? 12월 28일 지나면 타업체와 공사진행해도 법적인 문제없나요? 견적서 안주고 돈주라고 하면 무시해도 되나요? 정산요청 3번했으니 이제 안보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