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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임대차계약하고 아직 1년이 더 남았습니다. 임차인이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고 하여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월세가 비싸서 안나간다며 3개월후에 나갈테니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인즉, 임대차보호법 제6조3(계약갱신 요구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이므로 저와 아무관련이 없는내용입니다. 아는변호사님이 월세도 이번달 부터 나가기전 3개월치를 한꺼번에 나갈때 내도 된다고 했다며 전화해서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에 관한 답변서를 꼭 보내야 하나요? 답변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