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탄원서에 대한 질문과 답변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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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탄원서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현장 적발로 되었는데요. 마사지샵입니다. 엎드려있었고 여성마사지사도 탈의후 제 위에서 다리부분 오일로 만져주고 계셨다가 경찰이 들이닥쳤고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죄에대해서는 불법이니까 잘못을 인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는 방법 그런 질문은 아니고 자료나 선례를 찾아보니 초범은 보통 기소유예나 벌금인거 같았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을때는 근데 반성문은 쓸수있는데 탄원서는 필수인가요?? 지인들한테 알려하는거니 탄원서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반성문선에서 끝나는경우는없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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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단속되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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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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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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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여 결과까지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절차 진행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반성문이나 탄원서 이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양형자료들은 선처를 구하는 변론취지에 부합하는 소명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송부한 처벌에 필요한 서류들과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선처여부나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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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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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성매매 혐의로 사건이 정식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양형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도 그 중 하나입니다. 다만 탄원서가 필요한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요청하시면 자세한 양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5)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6)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대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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