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가능성에 대한 조언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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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가능성에 대한 조언

25년차 부부입니다 25년동안 성격차이로 수차례 심하게 싸웠고 남편의 윽박지름, 불같은 성격을 계속 참고살았습니다 남편의 의처증, 의심으로 결혼 초기부터 친구모임이나 친척모임을 일절 하지 못하게 하였고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딸들을 보면서 이혼을 할수없어 살았지만 인제 딸들도 다 성인이 되었기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폐경까지 와서 골다골증과 우울증증상도 있어 더이상 남편과 한공간에 있는것이 힘듭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이혼을 하자고 하였으나 갑자기 이혼 의사를 철회하여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다른 유책이 없는데 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남편을 보면 공황장애증상까지 오는 상황이라 제가 별거를 권유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별거를 하여 별거기간이 오래 되면 이혼소를 제기 했을때 파탄주의로 하여 이혼할수가 있을까요 ? 별거기간이 오래되면 이혼이된다는 말도 있고 제가 집을 나가게 된다면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을 못한다는 말도 있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남은 노년을 행복하게 살고싶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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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의 의처증 및 부당한 대우, 난폭한 행태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막연히 별거기간이 장기화되도록 집을 나오기 보다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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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의 의처증 등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지요? 지속된다면 이를 입증하여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공황장애 등이 남편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위와 같은 사유로 집을 나가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경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모든 것이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실에 내왕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상담 주십시요 공감하며 소통하는 윤정연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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