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단순폭행을 당하고 어제 조사를 받게되었는데요
상대의 처벌을 원하면 합의를하지않고 그렇게되면 상대에겐 벌금형이 내려진다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벌금형이라면 평생 전과기록에 남는걸 얘기하는건가요?
2. 이 전과기록이 사회복지시설같은 곳에 취업제한도 되나요?
3. 단순폭행 벌금 전과기록도 범죄경력회보서로 조회가 되나요?
4. 처벌을 할지 합의를할지를 정해서 말하는건 언제까지 정해야하나요?
1. 벌금형을 받게 되면 평생 전과기록에 남는 것이 맞습니다.
2. 단순 벌금형 전과만으로 취업제한까지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전과라고 함은 범죄경력조회서에 기재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합의는 상담자분께서 먼저 말씀하실 문제는 아니고, 가해자가 합의를 원할 경우 담당수사관을 통해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 때 의사를 정하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