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 또는 협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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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 또는 협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

"당신이 절도 또는 횡령 사건에 관련되어있으니, 이 문자를 받은 이후 휴대폰 내역을 지우거나 분실 등 증거인멸 사유가 있으면 구속수사가 될 수 있으니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통지한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처음에 저를 공범으로 오해하여 보낸 문자인데요. 저 문자 이후 경위를 설명하니 공법이 아닌 것은 고소인이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자꾸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입금 내역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시달리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라" 등의 요구를 2차례 이상 하였습니다. 해악의 고지 등을 이유로 협박죄나 불안감조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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