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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일반통행 골목길 서행중에 동영상에 잠깐 정신이 팔려 20km미만으로 가속페달이 밟혔는데 (거리 길지않고 속도도 그닥 빠르지 않았음) 앞에 걸어가던 보행자분께서 고의성이 느껴진다며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경찰에 신고함(접촉없었음, 차와 보행자 정지거리 (80~100cm) 보행자분께 내려서 사과하고 출동한 경찰분들도 딱지로 끝내려고 했으나 보행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결국 고소접수함. 블랙박스 영상은 저장되지 않았고 가로등 cctv 영상있음, Sd카드는 경찰에 제출함, 보행자가 거짓말탐지기 요청한 상태임 난폭운전 성립이 되는 상황인가요? 거짓말탐지기 꼭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