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후 임대인 파산 상황 대처 방안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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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후 임대인 파산 상황 대처 방안

올해 4월에 전세계약으로 입주했습니다. 전세 진행하면서 중기청 대출 80% / Hug보증보험 가입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자가 왔고, 파산절차를 밟으려고 한다. 압류되고 경매진행되기 전에 본인에게 권한이 있을때 승계를 받는게 어떠냐 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중도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해달라. 요구한 뒤, 보증보험측에 지급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군데 찾아봐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 혼란스러운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Q.1 만약 집주인이 중도계약을 거절 할 경우, 파산 공시가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세계약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한 뒤, hug측에 지급 요청을 하면 될까요?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임차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이 해지가능하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정확한 사실인가요?) Q.2 전세 보증금을 hug에서 지급받은 뒤에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그곳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의무 매물로 알고있습니다.) 중기청 대출은 목적물변경으로 연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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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 파산시 임차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다만 파산선고의 효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고, 관재인이 경매내지 임의환가를 통해서 해당 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매각이 되지 않을시에는 해당 보증금반환이 그 기간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 2. 허그에서 지급받은후 다른곳으로 이사가면 구상권자로 허그가 파산관재인내지 해당 소유자(임대인)에게 권리를 행사합니다. 대출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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