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당한 중고거래 경험 공유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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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당한 중고거래 경험 공유

1 지인에게 전자기기(에어팟)를 선물로 받음 2 갤럭시유저인 본인에게 필요가 없어 아이폰을 쓰는 가족 선물하기 위해 보관 3 가족이 에어팟맥스를 사용해 더이상 물건을 보관하는 의미가 사라짐 4 중고거래앱을 통해 판매 후 단발성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라 자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 당일에 탈퇴 (23년 11월경) 5 구매자가 가품이라며 본일을 사기죄로 고소 (23년 11월경 추정) 6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음 (23년 12월 21일) 현재 구매자가 가품이라고 주장하는 증거를 받지 못함 (지인에게 선물 받은 기기의 시리얼번호 사진을 가지고 있음, 구매자가 가품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기기의 시리얼번호와 같은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 전자기기를 선물한 지인에게 연락해 어디서 구매한 건지 묻자 같은 중고거래앱을 통해 구매하였다고 답을 들음(지인 또한 자주 사용하지 않아 해당 앱을 삭제하여 해당 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 구매자가 합의금으로 거래했던 가격 27만 원 + 정신적 피해보상 1백만 원, 총 127만 원을 요구 위의 열거된 내용 모두 23년 12월 22일 현재까지의 상황 제 입장에서 너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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