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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당하고 범죄사실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저를 고소한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파트 입주민간 분쟁이 심하던 시기에 12층에 거주하던 제가 1층에 소란이 들려서 1층으로 내려가 소란에 대한 문제제기+싸움내용 입대의 공유 등의 사유로 약 3분간 녹음하였습니다. 상황은 A,B,C,D 4명이 집으로 들어가는 회장부부에게 욕설+고성으로 싸움을 걸듯 하였고, 회장부부가 이에 대응하여 실랑이가 벌어지고, 녹음 후반부 회장부부가 집으로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저의 녹음파일을 토대로 회장은 A,B,C,D중 A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되었으나 A가 불응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현재 1심 판결되었고 A는 항소하여 2심 준비중인걸로 확인됩니다. A는 모욕죄 사건에 대한 맞고소 차원으로 녹음파일을 전해준 저를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한것이 었습니다. B,C,D를 끌어들여 고소장을 4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인하였는데요, 고소장에 작성된 내용중 사건의 경위 부분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1. 회장이 도망치듯 가버린 상황이었다 (거짓-회장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과정이 녹음되었습니다) 2. A,B,C,D 가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거짓-회장에게 욕설, 고성 상황, 이후는 저포함 입주민에게 회장에 대한 횡령건을 설명하는 상황) 3. 저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 (거짓-A와 전화통화, 문자 한 사이) 즉 고소인 A,B,C,D는 녹음파일이 마치 제가 4인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것처럼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실은 4인이 12층에서도 들릴 정도로 욕하고 소리지르는 싸움 상황을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되었는데요, 저를 고소한 A,B,C,D에 대하여 무고죄가 가능할까요? 아니라면 A,B,C,D에게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