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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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23년 4월,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공동명의였기에 2명, A, B와 계약을 했습니다. 지분은 50:50인 공동명의였습니다. 2. 그런데 오늘 등기소에서 등기를 떼본 결과, 2명 중 한 명인 A가 2달 전인 10월부터 세금체납으로 해당 지분에 압류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연하지만 A와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3. 나머지 한 명인 B에게 연락해보니, 지분을 제3자인 C에게 넘겼다면서 A에게 연락하라고 합니다. 등기소의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B가 공동명의 소유주로 되어있으며, C의 경우 번호조차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등기상으로 변경을 안 했냐고 물어보니, C의 사정으로 늦어진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믿기 어렵기에 간절히 계약해지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불안해서 아예 복비를 내든 뭘하든 어떻게든 집을 빼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공동명의이긴 하나, '임대인의 변경에 대하여 임차인이 신뢰하지 않아,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과연 가능한 상황인가요? 단독명의의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명의의 경우는 알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5.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설사 C와 연락이 닿는다 하더라도 A가 아예 연락을 안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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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가압류 등기가 된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A의 지분에 대하여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고 경매대금을 균등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대항력을 갖춘 상황에서 가압류가 진행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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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C는 임대인이 아닙니다. 2. C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도 지분권자이므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부정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 채무이므로 임대인 A와 C 모두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3. A의 지분이 (가)압류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4.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A의 지분이 경매되어도 낙찰받은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5. 해지의 의사표시는 다수인 경우 전부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A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6.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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