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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선순위 보증금 날조로 인하여 전세 계약했다가 바로 9월에 집이 경매 들어가서 임대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현재 사기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기소 상태 인데 갑자기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탄원서 제출 및 배상명령신청(전세금액)을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 임대인이 개인회생이 떨어지게 되면 제 빛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사기 같은 걸로 얻은 소득은 면책사유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상명령이 떨어지면 제 채무는 유효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와 같은 사유로 다른 호수의 분들이 민사를 건 내용들도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직 저만 기소명령 나고 나머지 분들은 경찰 조사단계 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