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의 문제점과 채무관계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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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의 문제점과 채무관계

인테리어 대표님과 마찰이 생겨 글 남겨요. 6월 12일부터 18일 (공사일 기준) 주말 포함해서 공사해주기로 완공일 6월 23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가 하루하루 미뤄지다가, 6월 29일에 건물 누수가 생겼고, 공사는 무기한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7월 11일날 누수 공사를 완공하였고, 12일부터 정식적으로 다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곧 끝날거라는 저의 예상과는 달리, 8월 18일이 돼서야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가게 오픈일은 한달이 넘게 밀리게 되었습니다. 한달이 지연된 공사에서 나온 결과물은.. 시안과는 전혀 다른 공사 (테이블 규격이 전혀 맞지 않음, 거울에 LED시안 빠짐, 미흡한 바닥공사, 화장실 등) 너무 많은 결과물이 달랐지만.. 이미 2달 넘게 미뤄진 저는 눈물을 머금으며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하면서도 부실공사(창문 누수, 싱크대 누수, 화장실 배수관 누수, 천장 타일 떨어짐, 바닥 일어남 등)를 발견하였고, 보수공사를 요청하였지만 인테리어 대표님은 말로만 해준다고하고 실제로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8월 9일 인테리어 대표님의 아버지 계좌로 2000만원의 돈을 빌려줬고, 8월 20일에 850만원을 또 다시 빌려주게 되며, 2850만원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9월 26일 850만원, 10월 10일에 2000만원과 이자를 갚기로 약속하였지만, 지금 시간 12월 20일 기준. 저는 겨우 20만원 남짓의 돈 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빌려줬던 은행 기록과 장난섞인 내용증명, 갚기로 약속하는 통화녹음, 수많은 카톡들 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대표님은 돈이 없어서 못갚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계시고. 실제로도 돈이 없어보이긴 해요.. 돈이 없는 사람을 고소했을때 제가 빌려줬던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궁금해요. 이에 인테리어 대표님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1. 인테리어 기간 2달 연기 2. 부실공사 3. 하자보수 안해줌 4. 채무관계 (2850만원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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