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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팀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자택대기중입니다.징벌위원회가 열릴예정입니다. 조사내용을 보니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통화녹음와 몇안되는 녹취등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저는 급여도 제대로 못받고 있고,삶은 피폐해져가고 있는데.. 다니던 직장에서 한순간 소리소문없이 사라져서 각종루머등이 난무하고있는데 명예훼손과 손해보는것에대한 청구를 징벌결과가 나온후 진행해야하는지요?아님 신고내용(조사질의서)등 자료가 있는데 이걸로 지금바로해도 되는지 시점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