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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하 '을'이라함, 21년 6월 오피스텔 분양계약한 수분양자 입니다.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2회차납부한 상태에서 시공사 부도로인해 다른 시공사를 찾는과정에서 6개월동안 공사중지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예상 입주기일은 23년 11월이에서 24년 5월로 변경된다고 내용증명이 왔고 공급계약서상 입주지정기일이 3개월 초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니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2회 보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의 상대방인 신탁사(이하 '갑'이라함)는, 관리형토지신탁의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에 공사기간이 자동연장된다고 하여 계약해제불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은 위 분양계약을 '갑'의 책임으로 해제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