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취업결격사유에 대한 상담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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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취업결격사유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취업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던 중 궁금한 부분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임용 결격사유]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은 아니고, 대기업, 금융권 쪽으로 준비중이구요. 이번에 2금융 은행권에 최종합격 되었습니다만 집행유예 이력이 있어 합격이 취소될까 걱정이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임용결격사유 4번의 기간경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취업제한 받은 것은 없구요. 신원조회시 불이익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지식인 등 여러 사례를 찾아보니 회사에서는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런 임용 결격사유는 왜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가 불법이라면 이러한 사실도 조회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채용취소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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