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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2월에 만기여서 만기 세달전에 부동산에게 연장하지 않는다고 전화, 문자를 했습니다. 그 이후 따로 연락도 없고 방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어서 다시 연락했더니 집주인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 상에는 임대인의 번호가 대리인 번호인 부동산 사장님 번호로 되어있어서 집주인 번호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찾아보니 집주인에게 연장 안하겠다는 걸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봐서 집주인 번호를 부동산에 알려달라고 했는데, 부동산이 집주인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상 집주인 집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