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 대처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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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 대처 방법

전세집이 2월에 만기여서 만기 세달전에 부동산에게 연장하지 않는다고 전화, 문자를 했습니다. 그 이후 따로 연락도 없고 방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어서 다시 연락했더니 집주인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 상에는 임대인의 번호가 대리인 번호인 부동산 사장님 번호로 되어있어서 집주인 번호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찾아보니 집주인에게 연장 안하겠다는 걸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봐서 집주인 번호를 부동산에 알려달라고 했는데, 부동산이 집주인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상 집주인 집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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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혹시나 모르니 내용증명을 보내두시기 뱌랍니다. 2.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통보한 것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상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 내용증명 후 상대가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하셔야 되니 빨리 보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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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리인 자격을 갖는 중개인인 부동산 사장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라면 수권행위에 포함된 임차인으로부터 의사표시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표명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부동산 사장이 임대인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귀하가 임대인인 대리인인 부동산 사장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도달하였다면, 이는 임대인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그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계약만료일, 묵시적갱신의 경우 해지 의사표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 등에 종료하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소송을 대비한다면 계약서 상 임대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도 보내놓는 것이 안전장치를 확보해두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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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임대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별도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3.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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