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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1 대화에서의 성희롱, 고소 가능성에 대해

여자친구가 이전에 온라인 상에서 알고 지내던 남자애한테 카카오톡 1:1대화로 성희롱과 자위 동영상을 요구당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이전 대화에서 그 사람과 그런 흐름의 대화를 원한 적이 없었고 그런 불순한 태도에 너무 무서워 그 사람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꾸준히 연락을 하며 동영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락이 온 것을 보았고 저는 너무 화가 나 고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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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충분히 여자친구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이 보낸 사진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자친구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본건은 명예훼손죄도 적용 가능합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여자친구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임계와 함께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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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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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3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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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성적 발언과 성적 촬영물을 요구했다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확한 거절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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