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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항소장 접수 통지서를보내왔어요 항소이유에 전부(양형부당)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무슨말인가요? 그리고 추후 상세한 항소이유서 제출 예정임 이라고 써있는데 이런말은 항소장에 사람에따라틀린게아니라 보통 적혀오는말인가요????? 특별한이유가 더 있어서그런건가요?????? 항소장접수통지서가왔다는건 무조건 재판이또 열린다는말인가요? 다시재판이열릴때까지 얼만큼의 시간이걸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