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접수 통지서에 대한 이해와 진행 과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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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접수 통지서에 대한 이해와 진행 과정

검사가 항소장 접수 통지서를보내왔어요 항소이유에 전부(양형부당)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무슨말인가요? 그리고 추후 상세한 항소이유서 제출 예정임 이라고 써있는데 이런말은 항소장에 사람에따라틀린게아니라 보통 적혀오는말인가요????? 특별한이유가 더 있어서그런건가요?????? 항소장접수통지서가왔다는건 무조건 재판이또 열린다는말인가요? 다시재판이열릴때까지 얼만큼의 시간이걸릴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51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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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기록이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되었다고 통지한 것입니다. 2. 항소이유서는 접수기록통지 송달 후 20일 안에 제출합니다. 보통 그렇게 제출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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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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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1심의 선고형이 약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한 것으로서, 이를 양형부당 항소라고 합니다. 자세한 항소이유(왜 양형이 부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장은 1주일 내 제기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내 제출하여야 하기 떄문에 통상 항소장에 항소이유만 간단히 기재하고, 자세한 항소이유서는 나중에 제출합니다. 2. 형사사건의 경우 항소장이 항소기한 내 제출되면, 항소심이 열립니다. 보통 불구속 사건의 경우 2-3달 내 첫 항소심 재판기일이 열리지만, 법원 별, 재판부 별, 사건 별로 항소심의 첫 재판기일이 열리는 데 걸리는 기간은 다릅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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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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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검사 입장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형량이 너무 낮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급법원 즉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더욱 상승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항소심진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틀릴 수 있습니다만, 10개월 넘게 소요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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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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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 검사의 구형에 비하여 낮은 형량을 선고하였으므로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것이고 2심에서 다투겠다는 의미입니다. 2. 따라서, 2심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시면 1심 형량에 비하여 형량이 늘어나실 수 있습니다. 3. 검사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추후에 다시 제출할 것입니다. 4.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5. 다수의 형사 사건을 다루었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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