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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정도의 절도죄로 사건이 접수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의금이 과도하게 커서 합의를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검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1. 물건은 다시 돌려준 상태입니다.(20만원 소액절도) 2. 합의금이 너무 커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3. 초범입니다. 즉결심판이 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맞는 건가요? 예상 벌금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또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민사소송으로 인한 금액은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옷가게에서 절도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재고조사를 하면서 겪은 고난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