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고소장 접수 거부에 대한 질문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

경찰서 고소장 접수 거부에 대한 질문

불법 주차 관련 문제로 전화상으로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너 00시 00분에 출근하는거 알고 있는데 뒤진다", '뒤질줄 알아라', '너 퇴근시간에 한 번 보자' 등 협박성 발언을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녹음파일 내용으로 녹취록 작성하여 증거자료도 준비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려고 하니, 담당 형사분이 이런건 받아줘도 쌍방 욕설이라 각하된다고 접수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단순 욕설만 한 것이고, 상대방은 협박성 발언을 더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형사분 말처럼 협박죄 고소장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건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87
#경찰
#고소
#고소장
#녹음
#녹취
#소장
#쌍방
#욕설
#주차
#증거
#협박
#협박죄
#형사
#화상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일단 접수야 가능한데, 이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하여 불송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