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관련 문제로 전화상으로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너 00시 00분에 출근하는거 알고 있는데 뒤진다",
'뒤질줄 알아라', '너 퇴근시간에 한 번 보자' 등 협박성 발언을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녹음파일 내용으로 녹취록 작성하여 증거자료도 준비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려고 하니,
담당 형사분이 이런건 받아줘도 쌍방 욕설이라 각하된다고 접수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단순 욕설만 한 것이고, 상대방은 협박성 발언을 더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형사분 말처럼 협박죄 고소장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