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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의료사고로 (저는제왕해달라고함.상대는 자연분만을 원해서 산모를 지켜봤다함) 10개월동안 아이는 건강한상황이였어요 이벤트도없었고 예정일당일 의사가 분만가능하대서 입원을하고, 아이를 잃은 엄마입니다. 과실치사로 현재 경찰조사도 받았는데 경찰은 피의자 이야기 토대로 무혐의를 내린상태에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헌데 이수사관이 피의자들의 말바꿈 을 그대로 인용해서 올라간 상황인데 저는 억울해서라도 기소가 꼭 되어야만 하는데 검사들이 그걸다검토할까요? 그리고 사고당시의 영상, 마지막 치료(산모)후 산모와의 음성파일을 검찰로 추가증거로 제출해도 인정이될까요? 여기서 피해자가 더 할수있는건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