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후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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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후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 대한 상담

4년전 의료사고로 (저는제왕해달라고함.상대는 자연분만을 원해서 산모를 지켜봤다함) 10개월동안 아이는 건강한상황이였어요 이벤트도없었고 예정일당일 의사가 분만가능하대서 입원을하고, 아이를 잃은 엄마입니다. 과실치사로 현재 경찰조사도 받았는데 경찰은 피의자 이야기 토대로 무혐의를 내린상태에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헌데 이수사관이 피의자들의 말바꿈 을 그대로 인용해서 올라간 상황인데 저는 억울해서라도 기소가 꼭 되어야만 하는데 검사들이 그걸다검토할까요? 그리고 사고당시의 영상, 마지막 치료(산모)후 산모와의 음성파일을 검찰로 추가증거로 제출해도 인정이될까요? 여기서 피해자가 더 할수있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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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일을 겪고 계신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를 진행하신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나봅니다. 이의신청을 한 지금이라도, 말씀하신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을 설득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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