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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 경 중고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후 11월 중순 오토바이를 찾게 되었고 오토바이는 수리 견적이 오토바이 가격에 맞먹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저는 생업으로 배달대행을 하고 있었고 하루 12~15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현재 이 글을 쓰는 지금에도 운행이 불가합니다. 특수 절도 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이고 장물 취득이나 다른 건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2-3명 정도 더 있을 거 같습니다. 1. 오토바이를 상대측에 넘기면서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적정 합의금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2. 상대측에서 오토바이를 인계받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3. 특수절도 건 외에도 장물취득을 한 사람들도 합의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