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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 초범에 대한 벌금과 합의금에 대한 고민

피해자 입니다. 오늘 아침 5시경 에 14000원이 두번 나뉘어서 결제 되었고, 바로 분실신고 하고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다행히도 결제 해놓고 그 장소에 있어서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경찰분이 피의자 나이나 정보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합의를 해주면 벌금은 안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안해주면 벌금을 얼마정도 부여될까요? 또 초범에 피해 금액이 소액이면, 벌금도 소액으로 조정 될까요? 새벽에 pc방에있었으므로 성인이라고 추측중입니다. 예상되는 벌금형의 50%를 합의금으로 정할 예정이며 피해금액이 소액이므로 이 돈은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라 그 이하로는 합의 안해줄 의향입니다. 카드를 사용하고 범행장소에 계속 있었다는 점을 보아 초범에다가 잡범이 확실해보이는데 행여나 미성년자라고 합의금도 못받고 처벌도 안된다면 너무 화가 날것같습니다. 현실적인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제시하는게 좋을까요? 합의를 하게된다면 성인일 경우 30배, 44만원, 미성년자일 경우 10배 14만원로 합의해주겠다고 하면 너무 과한 처사일까요? 또 변제능력이 없어 제가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면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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