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를 고소하는 것이 처음이기에
합의 요청이 들어왔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경찰쪽에서 연락이 와서 저에게
합의요청을 하였지만
저는 경찰쪽에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제멋대로 상대방이 요청한 합의금을 받으면
수사가 종결 되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과 대면하여 대화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인지
정석적인 합의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경찰서든 외부든 만나서 합의금을 받고 두 분이 인정할 수 있는 합의서의 내용에 서명하신 후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경찰에 제출하시면됩니다.
2.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합의서 제출하였다고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혐의유무나 양형에 반영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사건 혐의에 따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합의절차 진행시 사건은 종결처분 됩니다.
단 그런한 혐의가 아니라면 합의는 피의자의 양형사유로 참작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