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을 통한 비방글에 대한 고소 가능성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손해배상

틱톡을 통한 비방글에 대한 고소 가능성

동종업계이신분이 저에게 랜덤구성과 중복이 되는 스티커를 1만원에 덤 70장 포함 470장에 사가셨습니다 그후 카톡에서 저를 내보내서 의아하였는데 틱톡 어플에서 보니 저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있더라고요 현재 조회수 5500정도 넘겼고요 제가 특정되는 상호명이 계속 영상에서 클로즈업됐고 영상이 올라간후 수많은 악플과 판매실적 저조가 되고있습니다 요즘 판매가 잘되고있었는데 영상이 올라온 후 아예 구매문의조차 들어오지 않습니다 랜덤 구성에 중복이라 고지하였으나 중복이 너무 많고 전부 유명한 작가님의 스티커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분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제가 제작한 스티커가 있다는 이유로 짜증이 난다 하시고 판매자분들이 쓰는 스티커를 덤으로 넣어드렸는데 본인은 넣어달라한적이 없다며 영상에 써놓았지만 실제로는 넣지 말라한적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상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며 마무리 하더군요 댓글에서도 제 상호명을 대면서 이분이 맞냐하는 질문에 맞다고 하시고 제가 카톡 오픈채팅방중 어디에 있으며 거기에 부방장으로 있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현재 영상은 모든이들이 볼수 있으며 조회수와 댓글은 계속 달리는 상태입니다 영상 제공 혹은 링크 드릴수 있으며 영업방해나 명예훼손 혹은 다른것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일로 정신과에서 거의 완치가 되가고 있다 하였는데 약을 먹기전의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 약을 다시 추가해 먹어야하는 상황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9
#댓글
#명예훼손
#상호
#악플
#어플
#영상
#영업방해
#오픈채팅
#채팅
#판매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SNS 상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게시한 게시물에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상호 등)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상대방의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