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야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다시 경찰에서 소환하여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마냥 검찰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기 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 등을 정리한 법률적 의견서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검찰에 송치된 것은 본인에 대한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된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입니다.
2. 혐의 없다면 불송치결정을 받게됩니다.
3. 검찰에서 추가 소명과 의견을 제출하셔야 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