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후 검찰에 송치된 경우의 의미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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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후 검찰에 송치된 경우의 의미

경찰조사를 받고 난후 문자를 받았는데요 검찰로 송치결정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조사당시에는 이렇다할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 저한테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할수있나요? 일단 검찰로 송치결정 하는거는 혐의가 잇건 없건 하고 보는것인지요 어디선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들어본거같아서요 ㅠㅠ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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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야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다시 경찰에서 소환하여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마냥 검찰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기 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 등을 정리한 법률적 의견서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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