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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관련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어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술자리에서 오해가 생겨 상대방이 먼저 저를 밀고 욕설을 하는 등 상황에서 제가 위협을 느껴 소주병을 들었고 (때릴 의도 없음) 다가 가자 상대방이 때려보라며 흥분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소주병을 빼았아 바닥에 던지는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서로 가해자로 검찰에 넘어갈 상황이고 원래 알던 지인이라 서로 처벌 원하지 않는다 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고 경찰에 문의 해보니 검찰에 넘어갈 것이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병을 든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욕설을 하며 병을 뺏어 던진 행위 등 도 특수협박에 해당하나요 ? 또 검찰에 넘어가면 무조건 적으로 재판이 열리는 건가요 ? 동종전과 없고 전과 자체가 아예 없는데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징역형도 나올 수 있나요 ? 때리거나 상대에게 상해를 끼친 내용은 없습니다. 경찰에 진술로 처벌 의사를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따로 또 접촉해 합의를 진행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