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서의 법적 효력과 공정거래조정원 협의에 대한 상담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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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서의 법적 효력과 공정거래조정원 협의에 대한 상담

당사는 중견기업(이하 "A"라 함)과 2020년 7월에 계약서 없이 2020년 년말까지 월별로 납품수량을 정한 발주서를 받아 당사는 발주 받은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발주받은 물량에 대한 원자재를 일괄 구매하고 월별 납품수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하여 납품을 진행하던 중 "A"는 2회 납품을 받은 후 A사로 부터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받았으나 "A"사의 사정으로 2020년 2회차 납품 후 일정기간 동안 납품을 못하다가 2022년 3월에 1회차분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A"사는 물품대금의 지급은 물론 당사와의 협의조차도 거부를 하여 , 당사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물품대금 지급 및 발주잔량의 원자재에 대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에서 2023년 1월에 "A"사는 기 납품한 1회차분의 물품대는 2023년 1월말에 3개월만기 어음을 발행하고, 발주 잔량에 대한 원자재의 대금은 2023년 2월에 "A"사가 당사의 자재창고를 방문하여 재고 실사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협의가 완료 된 협의서는 없고, 상호 협의된 내용을 확인하는 이메일 자료만 있음). 공정거래조정원 협의 후 "A"사는 2023년 2월초 당사를 방문하여 재고실사를 한 후 각 품목의 수량을 확정하여 당사와 "A"에 자료를 공유하였고, 그 이후 당사는 수차례 관련 내용을 협의하자고 요청을 하였으나 "A"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당사는 물품대금 미지급 및 원자재 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하여 "A"사가 담보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청구권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A"사는 2023년 10월에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당사는 회생채권을 신고하면서 기납품한 1회차분의 물품대금(세금계산서 발행 됨)과 "A"가 재고 실사한 재고금액을 각각 회생채권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A"사에서는 재고금액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확정재팜능 신청하려고 하는데 발주서 및 공정거래조정원의 협의 내용이 명확한 증거가 되는지, 도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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