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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자금 컨설팅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와 계약한 업체에서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성립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팅시 7천만원 이상 이라는 정책자금을 받아준다고 제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확답을 준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도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7천만원을 해준다는 명시는 절대없습니다. 4월에 계약을 하였고, 5월에 정책자금 3천만원을 받아줬습니다. 현재 12월인 상대는 7천만원을 조달받지 못했으니 사기다.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저한테 말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계약서도 본인이 작성했고(한부씩 가지고 있습니다) 메신저 어디에도 제가 7천만원을 해주겠다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 카톡자료는 전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저도 처음있는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워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민입니다. 훌륭하신 변호사님들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