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이후 진정서 제출의 효력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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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이후 진정서 제출의 효력에 대한 상담

나의 사건 검색에서 찾아보니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다음달에 선고기일이 떴습니다 저는 피해자신분으로 엄벌을 위해 진정서를 작성중인데 1. 변론종결이후 진정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2. 현 상황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진정서인가요 엄벌탄원서인가요? 3. 지인들도같이 진정서를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제외한 8명인데 충분할까요? 4. 1심기준 징역 8개월 집유3년입니다 진정서로 집유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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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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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되는 서류들도 모두 검토하여 양형에 반영이 됩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제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벌을 희망하는 취지라면 엄벌탄원서로 제목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3자인 지인들이 작성하는 엄벌탄원서는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가 작성하는 엄벌탄원서가 더욱 중요합니다. 2.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제, 합의 등 양형자료가 없었다면 선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실형으로 바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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