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공탁금 수령 후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질문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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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공탁금 수령 후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질문

횡령 형사 사건으로 피해금액은 4,700만원이며 원심의 징역 판결 후 피고인이 재심을 진행하면서 1,000만원을 공탁하여 집행을 유예 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지급 청구 해야하는 것을 몰라서 그대로 종료되었는데, 공탁금을 찾은 후 남은 피해금액 3,700만원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탁금 안내문에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공탁금 수령을 신청하면 남은 피해 금액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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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소송 절차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셨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민사 소송에서 공탁금을 수령했다는 사유를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만큼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였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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