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횡령 형사 사건으로 피해금액은 4,700만원이며 원심의 징역 판결 후 피고인이 재심을 진행하면서 1,000만원을 공탁하여 집행을 유예 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지급 청구 해야하는 것을 몰라서 그대로 종료되었는데, 공탁금을 찾은 후 남은 피해금액 3,700만원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탁금 안내문에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공탁금 수령을 신청하면 남은 피해 금액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