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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도박을 한 인원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상황입니다. 그 인원들이 도박행위가 적발되어서 진술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도 같이 도박을 했다고 진술이 나와서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도박관련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입금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후 도박하는 애들이 얼마를 더 얹어서 갚겠다 또는 같이 배팅하는것이니 잃어도 같이 잃고 따도 같이 따는거다 라는 식으로 진행하여서 저는 신경안쓰고 그냥 맘대로 해라 하는 식이였습니다. 정말 더 받을때도 있었고 더 못받을때도 있었습니다. 카톡으로 돈 어떻게 줄거냐 말한대로 이렇게 줄거냐 하는식에 말을 했었습니다 1.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급합니다! 2. 수사 진행시에 디지털 포렌식이나 은행 거래내역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부분만 보는지? 아니라면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무조건적으로 포렌식이나 거래내역을 보는지?) 3. 저는 단순 빌려준거라 생각하는데 도박죄로 성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성립한다면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