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와 법정구속에 대한 상담글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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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선고와 법정구속에 대한 상담글

작년에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어제 다른사건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10월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가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구속은 되지않고 7일이내 항소를 할수있다 그러던데 그럼 저는 구속이 언제 되는건가요? 항소를 하게되면 2심 재판은 언제쯤 잡히나요 항소를 하면 감형이 될수도 있을까요?? 집행유예 기간이라 다시 집행유예가 나올슌 없나요 구속이되면 선고받은10월이랑 집행유예선고받은 10월이라 총 20개월살게되는건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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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언제 도과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재판장님이 구속하지 않은것은 집유기간 도과시 항소심에서 재차 집유선고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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