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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어제 다른사건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10월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가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구속은 되지않고 7일이내 항소를 할수있다 그러던데 그럼 저는 구속이 언제 되는건가요? 항소를 하게되면 2심 재판은 언제쯤 잡히나요 항소를 하면 감형이 될수도 있을까요?? 집행유예 기간이라 다시 집행유예가 나올슌 없나요 구속이되면 선고받은10월이랑 집행유예선고받은 10월이라 총 20개월살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