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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6세때 이혼하여 어릴때는 면접교섭을 잘 했다가 아이가 5학년때 재혼하면서 관계가 멀어졌고 그때 당시 성본변경 문제로 아이와 갈등이 생겨 결국 서로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도받지 않고 연락도 안하고 아이도 전남편도 서로 찾지 않았습니다 현재 4년이 흘렀고 아이는 중 2학년인데 다시 면접교섭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해주면 이행명령? 을 한다고 하고 벌금도 천만원이 나올거라고 합니다 아이는 절대 싫다는 입장이고 본인이 전화로 직접 만나기 싫다고 표현 하겠다고 합니다 만나는건 절대 싫고 정 해야만 한다면 전화나 문자 그정도만 하고 말겠다고 얼굴은 보기 싫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혼당시 가정폭력으로 어릴때 트라우마가 있었고 초등학교때 면접교섭 할때도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이경우 아이가 중 2학년 여자라서 예민한데 그쪽에서 이행명령을 하고 들어오면 저희는 어떻게 맞대응을 해야 하는건가요? 면접교섭을 도와주고 싶지만 아이가 완강히 거부합니다 아이가 직접 전남편과 통화로 자기 의사를 강력하게 말 할수있고 그정도는 하겠다고 합니다 정 안되면 한달 1번정도 전화나 문자 정도는 어떻게든 설득을 해볼수 있을것 같은데 만나는건 죽어도 싫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소송했을떄 아이가 이렇게 거부하고 본인이 직접 거부의사를 표명해도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가정조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아이를 많이 괴롭힐까요? 학업때문에 스케줄이 바쁜데 법원이나 가정조사 등등을 계속 끌려 다녀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면접교섭 만나는것을 하기 싫고 강력히 거부하는것을 해명할 수있나요? 보니까 면접교섭은 무조건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싫어해도 무조건인가요? 만일 상대방 전화나 문자에 면접교섭을 도와주고 싶지만 아이가 거부한다 는 내용과 아이의 사진이나 영상을 주기적으로 주1회정도 꾸준히 보내면 아이가만남을 거부ㅠ하는것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이 가능한가요?(적어도 면접교섭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있나요?_) 답변부탁합니다